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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내 약수터와 샘물, 우물 등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결과 여전히 검사대상 10곳 중 두세곳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금지나 폐쇄 조치를 내려야 한다. 


이택수 의원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21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의뢰를 받아 진행한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이택수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의 경우 186건 중 54건(29.0%)이 부적합이었으며, 2023년도 수질검사의 경우 265건 중 62건(23.4%)이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수원, 군포, 광주의 경우 2023년도 검사결과 부적합 비율이 0건이거나 10.0%를 초과하지 않고 전체 부적합 비율도 전년도보다 5.6% 감소했으나, 시흥시(80%) 화성시(80%) 여주시(66.7%) 의왕시(50%) 안산시(50%) 부천시(50%) 구리시(50%) 등은 검사결과 절반 이상의 높은 부적합 결과가 나왔다.


이택수 의원은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23.4%라면 10곳 중 2~3곳이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검사 의뢰된 곳의 부적합 비율이 높은 특정 지역의 경우 더욱 관심을 기울여 검사하고 분석 결과를 시군에 신속히 통보해 사용중지 등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의 박용배 원장은 “대부분의 부적합 내용은 총대장균군때문이며, 부적합 판정시 시설 정비 등으로 차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도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사 또는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택수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숲 조성을 통한 미세먼지 감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요청한 바 있는데, 박 원장은 숲과 미세먼지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파악한 만큼 올해 좀더 심층연구를 거쳐 의미있는 연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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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1-21 16: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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