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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징계요구 재심의 기각, 유감이다 - 경기도교육청, '중간삭제'도입 등 대변인 논평
  • 기사등록 2012-11-22 15: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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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에 ‘중간삭제’등이 도입돼야 하며, 법과 행정적 절차를 통해 교육자의 양심을 지키겠다”

 

경기도교육청은 11월22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보류 징계 요구에 대한 우리 청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다”며“특정감사와 처분요구 자체의 위법 소지, 교과부 훈령의 위헌·위법 소지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도교육청은 “교과부 스스로 ‘제도 개선’을 되풀이 하는 것을 보면 더욱 딱하고 안타깝고 지난 주말 경미한 학폭 사안은 졸업 직후 삭제하겠다는‘제도 개선’을 내놓았는데, 기록 보존기간 단축, 소년법 관련 기재내용 조정, 대입 적용대상 축소에 이어 벌써 네번째로 시행 1년이 되지 않았는데 누더기가 되어 간다는 것 만으로 문제점을 단박에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침해 소지, 과중 처벌, 형평성 등 지침의 핵심 문제는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고 헌법의 기본권 제한 법률 유보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계속 외면되고 있다”며“경미한 사안의 졸업 직후 삭제는 당해 연도 졸업생에게만 불이익을 주어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것이며, 재학생은 경미한 조치까지 기재한 학생부로 재수생은 삭제한 학생부로 입시를 치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홍동 대변인은 “경기도교육청 제안대로 교과부는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중간삭제 제도나 졸업 전 삭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제자들의 앞날을 위해 기재를 보류한 교육자들에 대한 징계는 거둬야 한다”며“경기교육은 교과부의 부당한 징계요구에 적극 대처하고 교육감의 모든 권한으로 우리 교육자들을 지킬 것이며 잘못된 지침으로 부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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