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잇단 대형마트 개점, 전통시장 울린다 - 오산시·인근지역에 대형점포 10여 곳 산재
  • 기사등록 2012-11-23 14:59:50
기사수정

【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도·농 복합 중소도시 오산에 대형마트가 잇따라 입점하면서 전통시장을 점점 옥죄고 있다.

 

▲ 오산시 내에는 4곳의 대형마트(기타대형마트 2곳 포함)가 있고 1곳이 더 들어설 예정이다.

 

게다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와 관련, 법개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상권 위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전통시장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 세교지구에 들어서는 홈플러스. 2013년 5월 오픈을 예정하고 있다.

 

11월23일 시와 인근 지자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산시 대형마트 분포현황은 이마트 1곳, 롯데마트 1곳, 이외 기타대형마트 2곳과 2013년 5월 세교지구에 대형마트 1곳이 개점을 예정하고 있다.

 

▲ 기업형슈퍼마켓(SSM).

 

또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세교지구 2곳, 시내에 1곳, 갈곶동에 1곳 등 모두 4곳이 있다.

 

▲ 오산시에는 4곳의 SSM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서 불과 10여 분 거리(화성시 동탄신도시)에 대형마트 3곳과 병점(화성시 태안읍)에도 1곳이 위치하고 있다.

 

오산 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 대형마트들이 산재한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폭을 제공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면 전통시장 상권보호 측면에서 독이 될 수 밖에 없다.

 

▲ 세교지구 내에 들어서는 홈플러스는 오산대역과 물향기수목원 사이에 위치한다.

 

인근 지자체의 경우 인구 52만 명의 화성시는 대형마트 6곳으로 대형마트 비율이 오산 보다 낮다.

 

90만 명의 용인시는 대형마트 9곳이 입점해 있으며, 1곳이 입주를 예정하고 1곳은 건축허가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평택시와 수원시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만 명의 오산시 보다 인구·면적 대비 적게 분포하고 있다.      

 

평택시는 인구 42만 명으로 대형마트 4곳이 입점해 있다. 

 

신청·예정인 곳은 없다.

 

인구 106만 명의 수원시는 8개 대형마트에 오는 12월 개점이 예정된 1곳과 광교지구 내 건축허가 신청 1곳을 포함해 총 10곳이 될 전망이다.

 

이로써 오산 인근의 지자체는 인구 대비 10만 명당 1곳의 대형마트가 분포하고 있는 셈이다.

 

4만 명당 1곳 비율인 오산에 비해 확실히 높은 수치다.

 

그렇다고 오산시가 마냥 손을 놓고 있지는 않다.

 

시는 조례를 제정해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등 나름의 강구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3개월로 끝났다.

 

대형마트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패소하면서 대형마트의 정상영업을 막지 못한 것이다.

 

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지난 5월  ‘오산시 전통사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의결·공포했다.

 

이로써 관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에 영업제한을 시행했다.

 

시는 대형마트에게 지난 5월27일부터 매주 둘째·넷째주 일요일 의무휴업하도록 했다.

 

그러자 오산지역 대형마트는 7월23일 수원지방법원에 오산시장을 상대로 영업시간규제에 따른 행정처분효력정지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8월10일 법원은  ‘행정처분효력정지’ 결정을 내렸고 이은 12일 대형마트들은 정상영업을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세교지구에 2013년 5월 신규 대형마트가 입점을 예고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불안은 깊어지고 있다.

 

또 입점을 앞둔 홈플러스는 중소상인들과 공생원칙에 합의한 당일 오산시에 개설등록을 신청해  ‘두 얼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세교지구에 들어서는 홈플러스는 지난해 5월2일 쇼핑센터로 신청했다가 불가 처분을 받았다.

 

이어 10월22일 대형마트로 재신청을 했고, 서류 검사상 제재사유가 없었다.

 

10말 착공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달 22일 홈플러스 측의  ‘신규점포 출점자제와 월 2회 휴무 자율실시’ 원칙 합의에 어긋난다.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기업들이 중소상인들과 함께 발족한  ‘유통산업발전협의체’에서 였다.

 

▲ 중앙전통시장 상인들은 5월 입점 예정인 대형마트 소식에 시름이 깊다.

 

시의 행정 검토가 완료됐고 그 결과 불허 사항이 없으니 이 곳의 입점은 불변일 것으로 해석된다.

 

대형마트의 정상 영업시작은 오산시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대형마트들이 해당 지자체로 낸 행정소송에서 지자체가 줄줄이 패소하면서 현행 유통법상 지자체의 대형마트 규제 권리는 유명무실해졌다.

 

전국 375개 대형마트 가운데 42곳(11.2%)만이 일요일 휴무를 준수하고 있다는 최근 업계의 자체집계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사태가 이쯤되자 정부는 국회 차원의 상위법 개정을 논의했다.

 

그 일환으로 11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유통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안건은 대형마트 측의 반발과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 심화를 지적하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미뤄졌다.

 

앞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확대, 매월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유통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11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형마트 측의 반발과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 심화를 지적하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개정안 처리를 미루고 개정안을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여야 의원들의 극적 타결 없이는 국회 본회의 23일에서도 처리 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12월9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내 유통법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통법에 우는 것은 전통시장 상인 뿐이 아니다.

 

대형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농어민들과 중소기업인들도 대형마트 영업규제 철회를 주장하며 11월22일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 오산중앙전통시장 관계자는 "유통법 개정안 추이에 따라 집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앙재래시장 상인 A씨는  “몇년 전 롯데마트와 이마트가 들어설 때 운암지구와 원동 대림아파트 쪽 고객들이 발길을 돌렸다” 며 “이제 세교지구에 홈플러스가 들어서면 외곽에 사는 주민들이  재래시장을 찾겠느냐”고 반문했다.

 

시관계자는 “(세교지구 홈플러스 관련)서류 검토 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행정제재 없이 개설·등록된 것” 이라며 "전통시장 상인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알지만 막을 방법이 없다”고 털어놨다.

 

홈플러스 홍보팀은 "오산세교점은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상생합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며 "상생합의문 내용 중 '출점 자제' 항목의 '준수 예외' 조항을 보면 '현재 입점 계약 또는 점포 등록 등 기 투자 점포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또 "오산세교점은 출점 자제 합의를 무시한 점포가 결코 아니다"라며 "해당 지역은 신도시로서 중소상인과의 갈등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오산시에서도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미 2010년 부지를 매입하고 2011년 10월 건축허가를 받아 80% 이상 점포가 완성됐다"며 "지난 9월 오산시 측에 대규모점포개설등록 신청서를 검토요청해 시청 담당자 의견을 반영했고 10월22일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 대형마트 : 비식품류보다 1차식품을 포함한 식품류의 구비 비중이 높은 대형할인점. 슈퍼마켓과 백화점이 결합된 형태의 대형 소매점으로 과일·채소·육류·어패류 등 1차식품을 포함한 식료품, 의류·가전제품·가구·잡화 등 각종 공산품 등 수만 가지에 이르는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또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식품류와 공산품의 원스톱쇼핑(일괄구매)을 제공하고 셀프서비스 방식과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정책을 시행한다.

 

 

* 기업형슈퍼마켓(Super Super Market. SSM) :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 연면적 990~3300㎡(300~1000평) 규모로 대형마트에 비해 출점이 용이하고 가공품을 주로 판매하는 편의점과 달리 채소, 생선 등 농축산물도 판매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2-11-23 14:59:5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현재의견(총 2 개)
  • 북상인2012-11-24 12:26:36

    점점 어려워 지네요.콜 마트 생겨서 대폭활인 판매하고,옆 농림마트도 대량 활인하니 재래시장에 손님이 갈까요? 이것 참 야단 났네.조치를 취해야 할텐데요.

  • 토백이2012-11-24 06:07:58

    안일한 번영회와 시의 뒷북 처리로,재래시장 상인만 더 힘들어 지고 있다.제안 하건데:재래시장 고유의 문화유치/옛정취가 어린 공간 만들기/인정 넘치는 재래시장/고객을 위한 정기적인 모임회 및 장소제공/친절,봉사로 맞이/주차장 이용의 편리성 등이 되어야 한다.

최근 많이 본 기사더보기
뉴스제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