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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휴대전화 정보로 1억3천만원 대출 - 화성동부경찰서, 간 큰 30대 '도박으로 탕진'
  • 기사등록 2012-11-27 12: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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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훔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이용, 대부업체 등에서 1억 수천 만원을 대출받아 도박으로 탕진한 간 큰 3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화성동부경찰서 과거 직장 동료에게 훔친 휴대전화에 입력된 주민등록사진을 이용, 대부업체 등에서 돈을 대출받은 혐의로 S씨를 구속했다고 11월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6월26일 과거 직장동료였던 J씨 휴대전화를 훔친 뒤 전화기에 저장된 J씨 주민등록 사진과 연대보증서를 위조해 4개 대부업체에서 1천200만원을 대출받았다.

 

S씨는 또 J씨 명의를 이용한 대출이 막히자 또 다른 과거 직장동료 C씨 주민증을 분실했다고 ○○주민센터에 신고한 뒤 자신의 사진을 붙인 C씨 주민증을 재발급 받았다.

 

이어 S씨는 C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서류위조범 J씨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수수료로 40%를 지급키로 하고 대출에 필요한 가짜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서를 발급받아 서울 강남 소재 농협에서 1천200만원을 또 대출받았다.

 

S씨가 이 같은 방법으로 직장 동료 신분증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 농협 등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무려 1억3천만 원에 이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확인됐다.

 

S씨는 결국 이렇게 대출받은 돈을 스포츠토토 등 도박으로 모두 탕진했다.

 

경찰은 S씨에게 가짜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준 J씨 행방을 쫒는 한편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각급 행정기관에 사례를 전파해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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