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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특별징수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법인 또는 사업자)가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제도로, 특별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란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을 법인 등이(대표자, 사업자 포함) 유용·대여한 경우로 조세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징수 불이행범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최근 5년간 관내법인 등의 특별징수분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특별징수 불이행 체납 법인 등 178명에 대해 2023년 9월 1차 형사고발 예고문을 발송한 바 있다.


 1차 소명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체납 원인을 분석한 결과 체납자가 폐업 및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대표자 등은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사례가 있어 지난 26일 체납법인 등 65명을 대상으로 2차 형사고발 예고문 및 자진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해당 혐의자들에 대하여 특별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 여부와 자진납부 의사 등을 적극 조사하고 혐의가 입증되는 즉시 통고처분(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동진 오산시 징수과장은 “공평과세와 시민들의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지방세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라며 “오산시는 앞으로도 체납 세금은 반드시 징수된다는 경각심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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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26 16: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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