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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도의원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기사등록 2024-03-04 13: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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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목)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김진경 의원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여성폭력 통합대응센터 구축·운영을 통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현재 여성폭력 대응 체계가 각 세부범죄 유형별 산발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여성폭력에 대한 신속하고 유기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할 전망이다.


김진경 의원은 “최근의 여성폭력 범죄양상을 들여다보면, 여러 범죄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며 “여성폭력 관련 기관별 칸막이를 없애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컨트롤타워를 통하여 여성폭력 대응 정책의 총괄적이고도 체계적인 추진을 꾀하는 데 본 조례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의회 관계자는 “통합대응기관이 설치될 경우 신속한 피해 접수부터 체계적인 기관 연계·지원, 유사 범죄 예방의 통합적 수행 및 기관 간 협조, 예산·인력 등의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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