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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3월 중,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현장계도 및 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오산시청 전경 사진

 또한, 계절관리제 기간인 3월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총력 대응기간으로 노면청소차 운행 횟수를 1일 4회 이상 운행하여 도로재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영농폐기물은 경작지 등에서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고 있어 악취 발생 및 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집중수거 기간을 두고 시에서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다.


 더불어,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소각에 따른 민원 다발지역를 수시로 감시하고 올바른 처리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불법으로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장소 및 폐기물 종류를 불문하고 불법으로 소각하는 경우는 단시간동안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불법행위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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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15 15: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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