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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1일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이번 단속은 체납액을 해소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11대 차량,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52건, 체납액 780만원을 영치 조치했다.


 오산시 징수과에서 주관하여 번호판 영치 단속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과 모바일 기기로 관내 대형마트,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진행했다.


 대포차 단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차 지원 등 관할 경찰서에서 협조했다.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한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60일 경과한 차량 ▲대포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정지 명령 차량 등이다. 


 신동진 징수과장은 “향후에도 체납 차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시민들의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오산시 차량 관련 체납 규모는 지방세 6,368명, 체납액 2,388백만원, 세외수입 5,739명, 체납액 4,971백만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징수과(031-8036-723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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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22 1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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