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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형마트 매월 2·4주 자율휴점 - 전국 의무휴점 지자체 제외 지역 동시 실시
  • 기사등록 2012-12-07 11: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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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잇단 대형마트 개점, 전통시장 울린다' (11.23 보도) 와 관련, 12월부터 전국 대형마트가 매월 2번 자율휴점한다.

 

이는 의무휴업을 규제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동시에 실시되는 것이다.

 

▲ 이마트 오산점이 휴점 안내문을 게재했다.

 

이에 따라 오산지역은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표적 대형마트 2곳이 매월 2·4주 수요일 자율휴업에 돌입한다.

 

12월7일 대형마트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GS슈퍼마켓,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SSM이 12월12일부터 둘째·넷째 수요일에 자율휴무한다.

 

전국 230여 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영업규제를 하고 있는 지자체 30여 곳을 제외하면 대형마트 286곳, SSM 932곳 등 모두 1천218개 점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마트 108곳, 홈플러스 99곳, 롯데마트 79곳 점포가 자율휴무를 시작해 기존 의무휴업 점포(87곳)를 포함하면 대형마트 3사 전체 380곳 가운데 98%에 달하는 373개 점포가 쉬게 된다.

 

▲ 롯데마트 오산점도 매월 2·4 수요일마다 자율휴업에 들어간다.

 

롯데마트 오산점 관계자는  “의무휴업 지자체를 제외하고 전국 모든 점포가 자율휴점에 들어간다”며 “지자체별로 휴점 날짜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 매월 2·4주 수요일 휴업하는 이마트.

 

이마트 관계자는  “본사 지침에 따라 12월부터 자율휴점을 한다”며 “고객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통시장 입장은 회의적이다.

 

중앙시장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휴점해도 별로 달라질 것 없다”며 “정치권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말하지만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상생하기 어려운 관계”라고 밝혔다.

 

한편 12월27일 열리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 2차 회의는 대형마트 출점자제 방안과 상생발전기금마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미국계 대형할인점  ‘코스트코’가 합류 예정이다.

 

또 국회 법사위는 앞서 12월3일 제2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규제 범위를 넓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여·야간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제한하는 건 해당 시간대에 경제활동을 하는 맞벌이 부부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제한시간을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조정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개정안 내용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법안심사소위 처리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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