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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한미군 현행범 초동조사 뒤 인계 - 경찰청, SOFA 사건처리 지침 개정안 시행
  • 기사등록 2012-12-09 15: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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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2012년7월 평택에서 발생한 미군의 민간인 수갑연행사건에 따른 후속조치가 세워졌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찰이 주한미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경우 미군 헌병에 신병을 인계하기 앞서 기본적인 조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담은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안’을 수립, 일선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배포했다고 12월9일 밝혔다.

 

이는 경찰이 지난 5월 한·미 양국에서 합의한 SOFA 형사재판권 운영개선을 위한 합의사항(AR)을 반영해 개정한 매뉴얼이다.

 

매뉴얼 개정안은 미군 현행범을 체포했을 경우 1차로 초동조사를 마친 뒤 미군 헌병에 신병(피의자)을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전에 한국 경찰이 미군 현행범을 체포해도 살인· 강간 등 범죄가 아니면 미군 헌병의 신병인도 요구에 즉각 인계했지만, 앞으로 매뉴얼 개정안에 따라 모든 범죄의 초동조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가지게 됐다.

 

즉 우리나라 경찰이 미군 헌병의 신병인도 요구를 최초 단계에서 거부할 권한이 마련된 것이다.

 

또한 살인· 강간 범죄자의 경우 계속 신병을 구금할 수 있으며 이 밖에 12개 주요 범죄유형은 미군 측에 신병인도 요구 자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 명기했다.

 

이와 함께 미군 헌병의 부대 밖 법집행 권한이 미군 부대나 병사에 위해를 미치는 상황이 아니면 제한된다는 점도 명시됐다.

 

한편 매뉴얼 개정안은 미군 헌병의 영외순찰, 주차단속, 국민들을 체포하는 행위 등에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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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12-09 15: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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