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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체납자 1만1천529명 공개 - 행안부, 개인1위 34억원·경기 4천880억원
  • 기사등록 2012-12-10 13: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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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1만1천529명이 12월10일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에 공개됐다.

 

이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2006년부터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에 따른 조치다.

 

명단 공개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 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로 전국적으로 총 1만1천529명에 이른다.

 

▲ 고액체납자 명단이 각 시·도 홈페이를 통해 동시에 공개됐다.

 

12월10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2006년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지역은 총 3천166명이 4천880억 원, 인천지역은 170명이 204억 원을 각각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1만1천529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93명(2.7%) 감소했으나,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천925명으로 294명(8.1%) 증가했다.

 

▲ 전국 각 지역별 고액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앞서 경기도는 지난 11월28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3천198명 가운데 체납세 30% 이상을 납부하는 등의 사유로 32명을 제외한 3천166명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경기도가 지난 4월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 소명기회를 줬지만 납부하지 않았다.

 

개인은 2천20명이 2천72억원, 법인은 1천146명이 2천809억원을 각각 체납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5천400만원이다.

 

체납요인은 무재산이 30.8%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납세기피(29.1%), 부도·폐업(22.7%) 등 순이다.

 

특히 경기도내 법인 가운데 용인시 소재 지에스건설㈜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29억원을, 서울에 위치한 삼화디엔씨㈜도 127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업체는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신탁법상 강제집행금지 규정으로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한 공통점이 있다.

 

또 개인 최고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등 34억 원을 내지 않은 H씨(오산시)가 명단에 올랐고, 취득세 8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G씨(용인시)도 2위를 기록했다.

 

명단공개 대상자 전체 체납액은 1조6천894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천576억원(10.3%) 증가했다.

 

전체 대상자 1만1천529명 가운데 법인체납은 3천983개소가 8천5백만 원 (50.3%), 개인체납은 7천546명이 8천394억 원(49.7%)을 각각 체납한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은 건설·건축업이 1천493명(13.0%), 서비스업이 952명(8.3%), 제조업이 927명(8.0%) 등이다.

 

한편 명단은 각 시·도 홈페이지 및 관보· 게시판을 통해 게시하며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연령, 직업, 주소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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