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제18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 (제16회) - 후보자 기호 결정 방법과 선상투표 시행
  • 기사등록 2012-12-11 10:00:48
기사수정

【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제18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16회)

󰃅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정하나요?

-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11월26일)에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결정됩니다.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 사이의 기호는 다수 의석 순으로 결정하며 무소속 후보자의 기호는 추첨에 따라 결정하게 합니다.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라도 투표용지에 그 기호, 정당명, 성명은 말소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인 때에는 기표란에 ‘사퇴’, ‘사망’ , ‘등록무효’라고 인쇄하고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인 때에는 선거일에 투표소마다 이 사실을 게시해 선거인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총 7명으로 기호 1번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2번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3번은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4번은 무소속 박종선 후보, 5번은 무소속 김소연 후보, 6번은 무소속 강지원 후보, 7번은 무소속 김순자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 이번 대선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선상투표가 궁금합니다.

- 2012년 2월29일 선상부재자신고, 선상부재자투표 등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대통령선거부터 선상투표제도가 시행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해외취업선·원양어선·외항선 승선 선원으로 부재자 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원은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자격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간은 12월11일부터 14일까지이며 선박에 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해 선상에서 투표에 참가하게 됩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2-12-11 10:00:4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근 많이 본 기사더보기
뉴스제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