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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명 넘는 도시, 반려동물 등록 - 경기도, 2013년부터 미등록 최고 40만원 부과
  • 기사등록 2012-12-12 13: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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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2013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가 전면 시행된다.

 

반려동물(伴侶動物·companion animal)은 인간과 더불어 사는 동물이다.

 

흔히 애완동물(愛玩動物)로 널리 표현했으나 인간에게 주는 혜택을 존중해 장난감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뜻에서 반려동물로 부르고 있다.

 

▲ 2013년부터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에서 키우는 반려견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한다.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에서 처음으로 제안됐다.

 

경기도는 2013년부터 인구 10만 명 이하 연천·가평군, 동두천·과천시 등 4개 지자체를 제외한 27개 시·군에서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고 12월12일 밝혔다.

 

이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반려견이 분실됐을 경우 주인에게 즉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 반려견 등록제도에 따라 유기견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기도는 2008년 10월 성남시 반려견 5천 마리를 대상으로 동물등록제 시범사업에 나서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20개 시·군(10만여 마리)에 적용해 왔다.

 

따라서 동물등록제 대상은 27개 시·군 지역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길러지는 반려견(3개월 이상)이다.

 

만일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각각 1차 권고에 이어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 없이 반려견을 야외에서 데리고 다니면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 방법은 무선식별장치가 저장된 칩을 반려견 피부속에 삽입하는 내장형, 목걸이 등 외부에 부착하는 외장형, 등록인식표대체 등 3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수수료)은 칩을 포함한 1∼2만원 선이다.

 

반려견 등록절차는 관할 시·군 동물관련 부서에 수수료를 납부하면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칩 장착과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등록업무를 대행한다.

 

이어 관할 시·군은 시스템 등록사항을 확인, 5일 안에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을 발급한다.

 

한편 경기도는 2009년부터 2012년 12월초까지 4년 동안 개 5만3천157마리를 비롯한 유기동물 8만3천73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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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12-12 13: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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