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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 (제17회) - 대선 여론조사 공표 기간 및 게시 항목
  • 기사등록 2012-12-13 11: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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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제18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17회)

 

□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언제부터 공표할 수 없나요?

 

- 누구든지 선거 6일전인 12월13일부터 19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 관련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지기간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제한되지 아니 합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공표 또는 보도해야 합니다.

 

□ 이번 통령선거의 부재자투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재자투표소는 12월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합니다.

 

부재자신고인은 전국의 부재자투표소 중 투표하기 편리한 곳 어느 곳이나 가시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봉투 2종(발송용, 회송용)·부재자투표용지 및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거소에서 투표하시는 분은 송부받은 부재자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해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이 우편물은 선거일인 12월19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돼야 합니다.

 

부재자투표용지를 받았으나 부재자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은 선거일에 주소지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에게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한 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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