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오산시는 2012년까지 납부해야 하는 2분기 자동차세를 12월31일까지 부과한다고 최근 밝혔다.
과세 대상은 2012년 12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7월1일∼12월31일까지 6개월분이다.
총 부과세액은 3만 9천221건 49억 5천5백 만원이며 납부기간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승합, 화물자동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1기분에 1년 세액이 부과돼 이번 부과에서 제외됐다.
납부방법은 카드나 통장으로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고 ARS(1588-6074)를 통해 쉽게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12월14일부터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에 접속하거나 세무민원실에 방문해 납부가 가능하다.
2013년부터는 이를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 카드는 비씨, KB국민, 삼성, 롯데, 신한 등이며 수협, 광주, 전북은 2013년부터 시행되고 현대카드로는 납부가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