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오산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과대포장 상품 지도·점검에 나섰다고 12월26일 밝혔다.
지도·점검은 12월29일까지 대형마트 10여 개소에서 유통중인 주류, 화장품, 완구, 인형, 건강기능 제품 등이며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포장재질 등을 조사한다.
이는 상품의 과대 포장과 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위반상품은 제조자 등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시민들은 선물을 구입할 경우 포장지로 재포장하지 않고 선물용 끈으로 묶어 선물하거나 손수건 또는 보자기 이용을 권장한다” 며 “또 제조업체는 포장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