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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밖에서도 가격 알게 해주세요 - 150㎡(45평)↑음식점 대상, 1월31일부터 시행
  • 기사등록 2013-01-03 14: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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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음식점 외부에 가격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2013년 1월3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옥외가격을 표시하지 않다가 적발된 업소는 1차 시정명령을 거쳐 재차  적발되면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면적 150㎡(약 45평)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전체 음식점의 12%에 해당하는 8만여 업소는 매장 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옥외가격표시제’를 통해 주메뉴(5개 이상 권장)와 그에 대한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하고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 음식점 출입전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월1일부터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위탁습식영업을 제외한 모든 식품접객업소에서 메뉴판에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지불가격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

 

또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 가격을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오산시보건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와 1월 중으로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과 ‘옥외가격표시제’ 지도·홍보를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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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1-03 14: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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