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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착오로 물거품 된 ‘개인택시면허’ - 오산시, “이의제기 뒤 민사소송으로 가야한다”
  • 기사등록 2013-01-17 14: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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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개인택시 면허를 손꼽아 기다리던 50대 법인택시 기사가 담당 공무원의 행정착오로 사실상 면허발급이 무산되면서 밤 잠을 설치는 등 절망에 빠졌다.

 

담당 공무원이 개인택시 면허발급 자격요건을 잘못 답변하는 바람에 접수조차도 무위로 그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반면 시 당국은  “1월18일쯤 예비공고 뒤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하며 여기서 처리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뿐이다.

 

▲ H씨가 담당 공무원의 행정착오로 개인택시 면허 신청조차 무위에 그칠 상황에 처하면서 절망에 빠졌다.

 

1월17일 오산시와 법인택시 기사 H씨 등에 따르면 H씨는 앞서 시가 게시한  ‘2012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 공고’에 따라 같은해 11월 서류를 갖춰 접수했다.

 

그는 버스운전 7년5개월, 택시운전 4년8개월을 각각 근무한 경력을 지녔다.

 

이에 H씨는 서류를 접수할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자신의 경력을 고지한 뒤 신청자격요건이 되는지 물었다.

 

담당 공무원은 자격이 되니 해당 서류를 접수하라고 말했다.

 

H씨는 11월26일(1차 접수기간) 신청서류를 접수했다.

 

버스부문 신청사항 가운데 우선순위 2위였던 H씨는 개인택시 면허를 받게 될 꿈에 부풀어 동료기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등 기쁨에 잠겼다.

 

그러던 H씨는 1차 접수 뒤 이사할 상황에 놓여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기간 동안 이사해도 괜찮은지 묻기 위해 12월20일 시청을 방문했다.

 

하지만 H씨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다.

 

“신청자격요건에 해당사항이 없어 접수 할 수 없다”는 답변이다.

 

자격요건 등을 알려준 담당 공무원이 빚은 행정착오였다.

 

담당 공무원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H씨가 오매불망 학수고대하던 개인택시 면허 발급이 좌절된 것이다.

 

더욱이 시가 2012년 10월31일 공고한  ‘2012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공고’는 H씨가 명확히 자신의 접수항목을 찾을 만한 조항이나 별첨도 없다.

 

담당 공무원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빚어진 일의 피해를 고스란히 H씨가 떠안은 격이다.

 

 ‘2012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 공고’에 명시된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택시, 버스, 기타 사업용 등으로 나뉜다.

 

2013년은 개인택시 면허 40개가 발급되는데 앞의 3항목에 따라 각 30대, 4대, 2대(나머지 4대는 국가유공자·장애인 3대, 군·관용차 1대)로 이뤄진다.

 

접수는 1·2차에 걸쳐 나눠며 2차 접수는 2012년 12월3일~7일까지다.

 

앞서 실시된 1차 접수는 11월26일~30일까지였다.

 

이 때는 각 분야(택시·버스·기타사업용) 1~2순위만 접수되고, 2차 접수는 각 분야 3순위 이하가 해당된다.

 

이는 1차 접수 결과, 업종별 배분 물량이 미달할 경우 이뤄진다.

 

택시분야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1순위-10년 이상 택시 무사고운전 경력자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2순위-13년 이상 택시 무사고운전자, 3순위-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사업구역에서 10년 이상 계속 취업중인자로 무사고 운전경력 5년 이상자 등이다.

 

이어 버스분야는 1순위-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공영버스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 15년 이상자다.

 

2순위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공영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 12년 이상자다.

 

H씨와 담당 공무원이 바로 이 부분을 혼돈한 것이다.

 

담당 공무원은 H씨를 버스 2순위로 판단했고, H씨 또한 그렇게 판단한 담당 공무원을 믿었다.

 

게다가 앞서 언급된 이 같은 혼란을 규정질 만한 단서나 조항은 공고 어디에도 찾아 볼수 없다.

 

다만 공고 14조 (마)항에서  ‘본 공고 이 외의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오산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에 따르되 공고문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는 시의 유권해석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민원인을 위한 것 보다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 H씨가 행정착오에 따라 민원을 제기해도 시는 14조 (마)항목을 가리켜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홈페이지에 사무처리 규정이 있으며, H씨가 왜 접수를 할 수 없는지 이유가 제시돼 있다”고 답변하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는 이 같은 이유로 시가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한 3건의 유권해석이 시에 유리한 결론으로 도출된 사례는 말할 나위도 없었다.

 

담당 공무원이 빚은 행정착오 때문에 H씨는 10여년 기다려 온 개인택시 꿈을 한순간에 날려 버렸다.

 

그렇지만 어떤 보상이나 대안도 없었다.

 

그저 1월18일 예정된 예비공고 뒤 따르는  “15일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활용하라”는 답변만 돌아 올 뿐이었다.

 

H씨는  “후문이지만  ‘설령 이의제기를 해도 승산할 가능성은 없다’는 말도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려 왔다”고 한다.

 

H씨는 정말 답답하고 화가 치민다고 했다.

 

계속되는 한파에 웃풍이 심한 집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도 없었고 행여나 (택시)일을 하다 신청기간에 사고라도 나서 면허발급에 지장을 받을까 노심초사하며 서류를 접수한 뒤부터 줄곧 쉬고 있었던 터다.

 

H씨는  “행정착오를 일으킨 담당 공무원이야 징계를 받으면 그만이지만 나는 생계가 걸린 문제” 라며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오산시 행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의제기를 해도 묵살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하지 않겠냐”고 심경을 털어놨다.

 

한편 해당 공무원은  “당초 자격요건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한다” 며 “그러나 H씨에게 충분히 알리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면허가 확정된게 아니고 접수만 받았을 뿐” 이라며 “만일 H씨에게 면허를 발급해 준다면 반대 측면(2차 접수 해당자 등)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측의 원성과 뒤따라 발생되는 일(면허 취소) 등은 모두 H씨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3번의 유권해석에서 모두 시의 의견이 맞다고 결론났다” 며 “H씨가 이의제기를 한다면 후속수순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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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1-17 14: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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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20 개)
  • 시민의눈2015-05-30 02:44:13

  • 시민의눈2015-05-30 02:43:10

    담당 공무원  일처리  그것밖에  못하고 시민세금  듣시나요?  한심한 인간들 

  • 오산시민중2013-01-29 23:14:37

    공무원분 이제 그만 반성하시고 오산도 좀 반성해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담당 공무원분은 용서를 구하실 일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시고 잘못된거는 바로 잡으셨으면 합니다.인간이라면 이제 양심을 속이지 맙시다. 오산 시민으로 주민세 내는 것도 아까워집니다.

  • 탱자2013-01-24 20:38:27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다른점~몰라
    어이없음~~
    음~~~~~~~~~~~~~~~~~

  • eowkd2013-01-24 20:34:46

    당사자는 지금 어떤 기분일까나~ 개인택시에 부풀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랬을텐데...나같으면 뒤로 꼴까닥 넘어갔을끼다
    나릿님들이여 어찌 한사람의  꿈을 그케 난도질 하시니여
    애초부터 기대나 하게 하지 말든지 어쩌라구

  • 소리새2013-01-24 20:27:46

    처음부터 잘못된 처사라면 뜯어 고쳐야한다!
    그냥 잘못되었다 미안하다 착오다  이것이 답일수는 없다
    만약에 당사자라면 어찌 할것인가? 정확한 답이 필요하다
    내일은 아니지만 당사자는 어떨까? 괜히 화가난다!

  • 싸나이2013-01-24 20:15:05

  • 인생2013-01-24 20:13:23

    정말이지 어이가 없는 일들이 이렇게 쉽게 생기는가?
    남의 일이지만 속터진다
    그럼 안되지요 남의눈에 눈물흘리게 하면
    내눈에 피눈물 흘린다고  했는데

  • tjrdka2013-01-24 20:07:47

    나도 공무원이나 해야겄당!
    실수하면 행정착오!!
    얼마나 멋진가?  남이야 뒤지든 말든....

  • 0002013-01-23 23:33:57

    조속한 시일내에 적합하고 타당한 해결 방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 오산살던놈2013-01-23 12:09:34

    아니 잘못을 햇으면 그에 맞게 처리를 해주던가 그냥 흐지브지 지나가고 그냥 개인택시 주면되지 그게 그리도 아깝드나?

  • 오산시민12013-01-21 21:38:25

    오산에 정햐진법같은게있을텐데 왜담당공무원의 해석으로 ㅇㅣ게이럴수있음? 어이없네 이런일조차잘못되면 오산시에대한 신뢰가 서겠나

  • 오산맨2013-01-20 19:51:33

    도대체 일처리를 어떻게했길래 이런일이벌어졌는지..
    에라이~~ 정말어처구니가없네
    그 담당공무원은 각성하구 똑바로하시오
    국민들 세금받아 월급처먹으면서..

  • 벽오동2013-01-20 12:20:09

    오산시 공무원 나리들,
    똑바로 합시다. 한 시민의 꿈을 접게 하지 맙시다.

  • 오산사랑2013-01-20 12:16:37

    공무원의 권한은 시민들이 부여한 것이요. 권한을 시민들을 위해 똑바로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니요? 공무원 여러분!

  • ..2013-01-19 21:34:10

    오산에 살고싶어도 살기 싫어진다 갈수록 정떨어지네
    시 공무원을 위한 해석인가 시민을 위한 해석인가

  • 당근2013-01-19 16:42:28

    당근이지.

  • 당근2013-01-19 16:42:28

    당근이지.

  • 201301192013-01-19 14:11:48

    일좀똑바로합시다 퇴근시간만 기다리지말고 사람한명한명 친절하게좀 대해주시고요.
    당신들이 실수를했으면 후 연락을드렸어야지 아니 뭐 책임감이없어일에
    시청 겁나개 마음에안들어 시벌 오산뜰거야

  • zzz2013-01-18 23:07:35

    당근 담당공무원 징계받아야져//////지켜봅니다.어떻게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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