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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비상통로 설대비 물품 ‘가득’ - 소방법 위반, 화재발생시 대형참사·안전 우려
  • 기사등록 2013-02-05 15: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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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오산지역 L대형마트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직원들이 통행하는 비상통로에 각종 물품을 적재, 화재 등 재난발생시 대형참사 우려를 낳고 있다.

 

현행 소방법 위반이다.

 

▲ L대형마트 1층 비상통로가 물건을 실어나르는 운반기구로 막혀 있다.

 

하지만 이를 지도·단속해야 할 소방당국과 시당국은   “지난 1월 중순쯤 설 명절을 대비해 실시한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에서 무단적재 행위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대형마트가 설 명절 특수를 겨냥해 넘치는 각종 물품 등을 매장에 진열하지 못해 비상통로에 적재한 것으로 보인다.   

 

▲ 앞쪽으로 보이는 비상 통로쪽에도 물건이 적재해 있다.

 

2월5일 오산시·오산소방서·주민 등에 따르면 오산지역 3대 대형마트로 꼽히는 L마트가 1층 직원 비상통로에 각종 물품을 적재해 놓고 있다.

 

더욱이 L마트는 10여 일 전 부터 이 같은 실정이 밝혀진 2월5일 현재까지 시정하지 않아 소방당국과 시당국이 점검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취재가 시작되자 한 직원이 비상통로에 적재된 물건을 황급히 치우고 있다.

 

때문에 물품이 쌓인 곳은 직원전용 비상통로로 화재 등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다.

 

시와 소방서는   “지난 1월16일 설 명절에 대비해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몇 개가 얼어 미작동되는 사실이 지적됐을 뿐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며 “당시에 비상통로 물건 적재 금지를 설명하고 주지시켰다”고 말했다.

 

L마트 관계자는  “명절 특수여서 불가피하게 비상통로에 잠시 물건을 적재했지만 즉시 치워 해소할 수 있다” 며 “비상통로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물건이 쌓인)비상구를 이용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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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2-05 15: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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