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오산시는 2월1일부터 3월29일(57일간)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과 행정사무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내용은 거주지 변동 뒤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구 말소)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아울러 각 동 주민센터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별 명부에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을 전 세대에 전수조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동안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했다” 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추가 20% 경감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