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오산시는 2월22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 세무과 징수팀은 주·야간에 주택가, 아파트단지, 상가, 주요간선도로 주차장을 순회하며 3회 이상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오산시는 “현재 3건 이상 자동차세 체납은 3천302대에 1만 7천175건에 23억 1천4백만원이 체납 됐다”며 “자동차세 체납액이 38억원으로 전체 시세 체납액의 37%를 차지함에 따라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매출채권, 예금 압류는 물론 부동산과 차량공매 등을 적극 실시해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