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불법선거운동, 공정선거지원단이 차단 - 오산시선관위, 2월25일~3월8일 약간 명 모집
  • 기사등록 2013-02-22 14:47:28
기사수정

【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진영)는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선거법 안내 및 예방활동과 위법행위 감시·단속활동에 참여할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한다고 2월22일 밝혔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전국 각 시·군·구 별로 구분·모집한다.

 

이에 오산시선관위는 2월25일부터 3월8일까지 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근무기간은 4월1일~12월31일까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으로서 이 기간 동안 업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근무실적 등을 평가해 2014년 계약연장도 가능하다.

 

기타 모집안내 및 지원서 등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선관위(373-6300) 홈페이지 (http://osan.gemc.go.kr/)게시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지원서는 본인이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오산시선관위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뜻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3-02-22 14:47:2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근 많이 본 기사더보기
뉴스제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