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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재테크 재형저축, 18년 만에 부활! - 급여 5천만원 근로자·3천500만원 이하 사업자
  • 기사등록 2013-03-06 18: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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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금리와 세제를 우대하는 재형저축(財形貯蓄=勤勞者財産形成貯蓄制度).

 

서민들에게 이른바 ‘재테크’ 수단으로 꼽혔던 재형저축이 부활했다.

 

국가재원부족으로 1995년 폐지된 이래 18년 만이다.

 

▲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 '재형저축'이 18년 만에 부활했다.

 

재형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서류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3월6일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를 통한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지연되기도 했다.

 

또한 일선 세무서도 이날 관련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나선 민원인들로 북적였다.

 

이에 국세청은 재형저축 가입과 관련, 소득확인증명서 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형저축 가입대상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3천500만 원 이하 사업자 등이다.

 

이와 함께 1인당 분기 300만 원 범위 이내(금융기관 통합한도)에서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적립하며, 1인당 가입좌수 제한은 없다.

 

시중 은행 등 1금융권 및 지역농협 등 2금융권을 포괄한다.

 

계약기간은 7년이다.

 

단 만기일 1영업일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해 3년 이내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약정이율(고시이율)은 연4.3%로 가입 뒤 3년 간은 고정, 4년차 이후는 상품 고시이율에 연동해 변동된다.

 

우대이율은 0.2%p로 가입일 해당 월부터 만기일(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만기일) 전월말까지 월평균 해당 은행에 따라 적용된다.

 

NH농협의 경우 NH채움(신용·체크)카드 이용실적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가입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적용한다.

 

▲ NH농협이 취급하는 재형저축 상품.

 

이용실적은 매출승인을 기준으로 하며 현금서비스 이용분은 제외된다.

 

세율 적용은 가입대상자가 2015년 12월31일까지 재형저축에 가입할 경우 발생된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하고, 감면된 이자 소득세의 10%(1.4%)를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한다.

 

일반 중도 해지의 경우 만기 뒤 이자는 일반과세로 처리된다.

 

재형저축은 제3자 양도가 불가하며 계좌분할, 일부 해지 및 타 상품으로 전환이 불가능하다.

 

한편 우리나라는 1976년 경제운영시책 기본방침이 발표되면서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76년 4월1일부터 재형저축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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