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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유명상표도용, 가짜명품가방 유통 - 경기경찰청, 8천여만원 부당이익 일당 4명 적발
  • 기사등록 2013-03-08 1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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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외국 유명상표를 도용해 가짜 명품 핸드백을 만들어 전국에 유통시킨 일당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 유명상표를 도용, 가짜 명품 브랜드 핸드백을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로 Y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월8일 밝혔다.

 

경찰은 또 대만에서 들여 온 네일아트 스티커에 외국 유명상표를 도용,국내에 판매한 S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 등 3명은 2012년 7월부터 최근까지 안양시 주택가에 제조공장을 차려 놓고 샤넬, 루이비똥, 프라다 등 외국 유명상표를 붙인 가짜 명품가방 1천500개(정품 시가 30억 원)를 만들어 이 가운데 1천120개를 개당 6만5천 원~7만 원을 받고 전국에 유통시켜 7천8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와 함께 S씨는 2012년 11월 대만에서 샤넬, 구찌 등 유명상표를 도용한 네일아트 스티커 9천 장을 들여 와 최근까지 장당 3천 원을 받고 2천300장을 팔아 700만 원을 챙긴 혐의다.

 

한편 경찰은 Y씨 등에게 가짜 명품가방 434개를, S씨에게 네일아트 재료 6천634매를 각각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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