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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노출 등 경범죄 처벌 세분화 적용 - 국무회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의결
  • 기사등록 2013-03-12 1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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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진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스토킹, 암표판매 등 경범죄 처벌이 세부적으로 적용된다.

 

신체과다노출 5만원, 스토킹 8만원, 암표판매 16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정부는 3월1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첫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앞서 경범죄처벌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당시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은 새로운 범칙금 항목에 28개를 지정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된 스토킹은 범칙금 8만원이 부과된다.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면서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따라다니기 등 행위로 정의했다.

 

이와 함께 거짓광고, 업무방해, 출판물 부당게재, 암표매매 등 4개 행위는 가장 많은 16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신체과다노출, 특정 단체 가입강요, 지문채취불응, 무임승차, 무전취식 등을 하다가 적발되면 5만원을 내야 한다.

 

한편 정부는 폭설과 등 천재지변이나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차량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히 도로를 복구할 수 있도록 고속국도 뿐  아니라 일반 도로에 차량출입 및 통행을 제한하는 도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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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3-12 1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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