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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3월부터 무상보육료 지원 확대 - 만 0~5세, 소득 수준 상관없이 모든 계층 해당
  • 기사등록 2013-03-19 14: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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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오산시는 2월부터 만 0~5세 전면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고 3월19일 밝혔다.

 

이는 앞서 시가 2012년 어린이집을 이용한 저소득층 아동 7천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했으나, 2013년 3월부터 만 0~5세 아동들에게 소득과 재산수준에 관계없이 무상보육을 확대하는 것이다.

 

▲ 오산시가 3월부터 만 0~5세 아동들에게 무상보육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보육료 지원방식은 어린이집 이용 뒤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지원되는데, 보육료 신청지연 등으로 수납액이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차액부분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지급대상으로, 복지급여 신청시 아동 본인과 보호자의 계좌로 지급되며 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또한 기존에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의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나, 올해부터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아동이나 타 복지급여로 변경을 원하는 학부모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인터넷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만 0~5세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 가운데 아직까지 보육료나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즉시 신청을 바란다”며“ 신청은 아동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영유아를 보호하는 사람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가족여성과(370-3266·4789) 또는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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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3-19 14: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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