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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령·2013 보육사업 교육 - 오산시, 어린이집 원장 300여 명 대상 실시
  • 기사등록 2013-03-27 15: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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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오산시는 3월26일 관내 어린이집 원장에게 영유아보육법령과 2013년 보육사업 지침 교육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13년 보육사업 관련 주요 변경사항, 재무회계 규칙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설명했다.

 

▲ 오산시가 관내 어린이집 원장 300여 명에게 보육사업 교육을 실시했다.

 

또 만 0~5세 전면 무상보육에 따른 보육료·양육수당 지원과 누리과정 운영 방법 등 법령과 주요 지침 개정사항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어 아동 급·간식, 소방, 아동 유괴예방, 통학차량 안전관리 등 위생·안전 분야와 투명하고 깨끗한 어린이집을 위한 올바른 회계운영 방법 및 어린이집 운영위반 행정처분 사례 등을 강조했다.

 

이로써 아동·부모가 즐거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해줄 것을 당부했다.

 

곽상욱 시장은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출산·보육 시범도시를 만들기 위해 취약보육 활성화와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며 “‘육아종합센터’를 건립 추진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보육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겠다. 이는 아이♥맘카페·장난감대여점·보육정보센터·시립어린이집을 포함한 보육 토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에는 곽상욱 시장, 최웅수 시의회 의장, 어린이집 원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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