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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 "지자체 건강권 회복,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성명 발표
  • 기사등록 2026-02-14 10: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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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는 “지자체 건강권 회복,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이산하(李山河), 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http://www.wfple.org) 부설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 상임대표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WPA) 회장 겸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ATO)회장-신문협 회장)은 “지자체 건강권 회복,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라는 성명을 13일 발표했다.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4일 취임사에서 ‘법을 지키는 자는 보호받고, 법을 어기는 자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라면서 “이는 법치주의를 현 정부 국정 운영의 중심 원칙으로 삼겠다는 분명한 약속이었으며, 국가가 스스로 만든 규칙과 국가면허체계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었다”라고 밝혔다.

 

특히 “마약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금, 국가가 마약류 취급 자격과 면허 질서를 흐릿하게 만드는 것은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통제해야 할 위험을 방치한 책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의 성명 전문이다.

 

지자체 건강권 회복,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4일 취임사에서 “법을 지키는 자는 보호받고, 법을 어기는 자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법치주의를 현 정부 국정 운영의 중심 원칙으로 삼겠다는 분명한 약속이었으며, 국가가 스스로 만든 규칙과 국가면허체계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그러나 취임 이후 보건의료 현장에서 확인되는 현실은 이 선언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전국적으로 초대형·창고형 약국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는 특정 지역의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지자체로 동시다발적으로 번진 구조적 현상이다. 그 결과 전국 243개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지켜온 동네약국은 붕괴되고, 일상적 건강 상담과 의약품 안전 관리라는 지역 보건의 최일선이 무너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니라, 국가가 관리해야 할 지역 공공보건 체계의 붕괴다.

 

약은 공산품이 아니다. 약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재다. 그럼에도 초대형·자본 중심의 창고형 약국이 단기간에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행정부의 방치 또는 정책적 묵인 없이는 설명될 수 없다. 이는 현 정부 하에서 법 질서보다 자본의 확장이 우선되었음을 의미하며, 정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이 사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김윤 국회의원은 ‘100평 이상 약국 사전심의제’를 핵심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법이 아니라, 대형화·자본 결합·면허 우회 가능성이 높은 약국에 대해 개설 이전 단계에서 공공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사후 단속이 아닌 사전 차단을 통해 불법 구조의 형성을 막자는 취지였다.

 

그럼에도 이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가로막혀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약사 제도가 이 창고형 약국 확산 구조와 결합되고 있다는 점이다. 약사법 제2조와 제23조는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각 면허는 자신의 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교차고용을 통한 전문의약품 취급 등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반복되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마약류 문제는 더 이상 직능 갈등의 차원이 아니다. 마약류 관리와 국민 안전의 문제다. 현행 약사법과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취급자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한약사는 법적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한약사가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구조에 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음에도, 정부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마약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금, 국가가 마약류 취급 자격과 면허 질서를 흐릿하게 만드는 것은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통제해야 할 위험을 방치한 책임의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과정에서 건보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특사경 운영, 불법 의약품 유통 차단, 국민 안전 강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불법·편법 의약품 유통 구조가 방치되고 있으며, 그 결과 전국 243개 지자체 지역의 건강권을 지켜온 동네약국과 지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

 

법치는 선언이 아니라 집행이다.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는 구조를 방치하는 순간, 법치는 무너진다.

 

이에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는 전국 243개 지자체 지역민과 지역 공동체 건강권 수호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각 당에 다음 4개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각 당은 초대형·창고형 약국 확산과 한약사의 불법 의약품·마약류 취급에 대해 국가의 명확한 공식 입장을 밝혀라.

 

하나, 정부와 각 당은 김윤 의원이 발의한 약국 사전심의제 약사법 개정안을 즉시 상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입법 절차를 개시하라.

 

하나, 정부와 각 당은 건보재정 누수 방지와 마약류 확산 차단을 위해 특사경 운영을 포함한 실질적 집행 체계를 가동하라.


하나, 정부와 각 당은 약은 공공재라는 원칙 아래 전국 243개 지자체 주민의 건강권을 회복하라.

 

2026. 2. 13.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 소속 참여 400여 단체(무순)

 


세계언론협회(WPA)(회장 이치수), 한국환경운동본부(총재 양광선),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성총회(총회장 이희준), 대한전통무예진흥회(회장 이대산),  한국주민자치중앙회(회장 전상직),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회장 이치수), 한국여약사회(회장 위성숙), 대한본국검협회(회장 이재식), 한국지방선진화연구원(회장 최석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상임대표 오호석), 대한경호무술협회(회장 이건찬), 한국재난안전기술원(이사장 송창영), 대한궁술협회(회장 안익산), 한국빅데이터분석연구소(회장 최광익), 세계특공무술연맹(회장 장창선), 대한동국검법협회(회장 김영식), 대한정도술협회(회장 양재웅), 한국마상무예협회(회장 석장균), 한국문화예술인총연합회(회장 김진태), 대한궁중무예협회(회장 김동선), 한국입법기자협회(회장 이정우), 국제ESG평가원(이사장 이치수), 대한무예총연합회(회장 김동선), e한우리봉사회(회장 한수미), 전국취약계층운동본부(회장 이남용),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충남도지회(회장 임영묵), 세계학교폭력추방본부 제주지부(회장 고현준),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하남시지부(회장 이용덕), 지역경제발전연합(회장 서경숙), 경북바른언론협회(회장 서주달), 토지문학회 강원지부(회장 박현식), 대한인터넷신문협회(신문협)(회장 이치수), 국제블록체인기술연맹(회장 최정원), 자연보호중앙연맹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강유림), 제주한라마을작은도서관(관장 김동호), 통일정책연구원 제주지부(회장 고현준), 한국게임중독관리협회(회장 신금숙),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경남지회(회장 김효숙), 환경문화시민연대 제주도연합회(회장 손재익), 대한생활체육건강운동사협회(박해연), 평택기자연합회(회장 이용운),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칭다오지회(회장 리오킴), 용인기자연합회(회장 김명희), 삼운회 용인시 교통봉사대 지부(회장 최중안),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전남도지회(회장 손경숙),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양평지부(회장 성희승), 국제소비자평가원(원장 이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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