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오산시보건소는 6개월 이상 입원중인 정신질환(조현병등)자의 입·퇴원을 심사하는 오산시정신보건 심의(심판)위원을 3월28일 위촉했다고 4월1일 밝혔다.
위촉된 심의위원은 강봉진(정신과의사), 이덕규(변호사), 이상주(교수), 김희선(정신전문요원), 이경동(가족대표), 김지선(정신과의사) 등 6명이다.
계속입원치료 심사는 서류검사 및 현장방문 면담으로 이뤄지며,심사결과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참석위원 전원합의체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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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보건소는 6개월 이상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의 입·퇴원을 심시하는 오산시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을 지난 3월28일 위촉했다. |
오산시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는 정신보건법 제27조, 제28조에 따라 설치되며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 직무는 6개월 이상 정신신경병원, 정신요양원에 입원중인 조현병환자 등 이의 제기된 치료행위심사, 처우개선심사, 퇴원 및 계속입원여부심사, 외래치료명령사항 등을 심사하며 매월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