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 안돼요!”
오산시보건소가 학교, 대형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흡연 지도·점검에 나섰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과 오산시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제정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증진 도모와 간접흡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법령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도점검 대상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대형음식점(150㎡이상), 게임제공업소, 대형건물(연면적1천㎡ 이상), 학교,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 2천개소로 2012년 12월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된 장소다.
주요 지도·점검사항은 변경된 제도 및 주요내용 주지, 금연구역·흡연구역 표시기준 준수여부, 흡연구역 시설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흡연행위 여부 등 국민건강증진법이 규정한 흡연실태와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금연클리닉 운영·홍보에 주력한다.
보건소 관계자는“변경된 제도의 적응과 금연시설, 흡연실표시 등 사전 준비와 홍보를 위한 계도기간 부여 등 법개정 취지에 맞춰 지도·단속을 펼쳐 정책순응성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시청5층 시의원 휴계실부터 솔선수범을 보여주시지! 의원휴계실은 담배펴도 된다는 특권버려라! 수시로 점검하여 만약에 흡연하다 적발되면 의원직 사퇴시켜버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