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장애인 편의시설은 꼭 보호돼야 합니다 - 오산시, 4월~11월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 기사등록 2013-04-08 14:31:04
기사수정

【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오산시는 4월부터 11월까지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전수조사는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5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다.

 

▲ 오산시는 4월부터 11월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주요대상은 시 청사, 동 주민센터,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장애인들이 수시로 찾는 주요 시설물을 포함한 편의증진법 시행일(98.4.11)이후 건축행위가 이뤄진 건물 461곳이다.

 

시는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설치기준을 위반한 시설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만일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기한내 적법한 시설로 조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미만의 벌금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앞서 시는 2008년 철도, 시외버스 등 여객시설과 300㎡이상 모범음식점의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주출입구 부적합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내 일반인 불법주차 단속(계도)에 나서 올 4월 현재 16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내 일반인 불법주차 등 장애인 시설에 일반인의 사회적 배려가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며“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전반에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펼쳐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3-04-08 14:31:04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근 많이 본 기사더보기
뉴스제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