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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교육세 증가, 시도교육청 재원과 무관 - 증시 호황 따른 교육세는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로 전입 -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일률 1.0% 적용 보도 사실과 달라” - 교육재정 왜곡 보도에 적극 대응할 것
  • 기사등록 2026-05-27 18: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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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국민일보의 ‘농특세·교육세 역설’ 보도와 관련해 지난 26일 입장문을 내고, 증시 호황으로 늘어난 교육세가 시도교육청 재원을 확대한다는 내용과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구조에 대한 설명이 관련 법령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우선 증권시장 활황에 따른 교육세 증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와 직결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현행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게 부과되는 교육세는 시도교육청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제외되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직접 전입된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기사에서 언급한 교육세수 증가는 대학 교육 지원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며 “유·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시도교육청 재원 증가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세율 구조와 관련한 보도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교육세법」 제5조 제1항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기본 교육세율은 0.5%다. 다만 과세표준이 1조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한해 1.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금융·보험업계 전체에 일률적으로 1.0% 세율이 적용되거나, 세율이 전면 인상된 것처럼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번 설명자료를 통해 교육재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교육재정과 관련한 왜곡된 보도와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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