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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시책 문·답 풀이 (제1회) - 노인장기요양보험 · 4대 중증질환 의료보장 등
  • 기사등록 2013-04-24 16: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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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국민건강보험 오산지사는 의료와 관련,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매월 오산인터넷뉴스를 통해 「질의· 응답」을 게재한다.

 

이에 따라 관련 자료는 오산인터넷뉴스(창)와 매월 1일 발행하는 지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올해 82세 된 노모를 모시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및 서비스 이용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장기요양 인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합니다. (유선신청 불가)

 

인정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신청인의 심신 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합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인정조사한 결과서와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신청인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생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 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인정하고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해야 하며 정밀조사가 필요할 때 등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인정 결과통지 : 장기요양등급판정위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송부해 드립니다.

 

⑤ 장기요양급여 이용 : 장기요양 인정자는 선택에 따라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4대 중증질환 의료보장 공약 관련 질의·응답

 

Q1> 암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해 준다던데 언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나요?

 

A1> 암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상반기 중 환자 및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6월까지 중기 보장성 확대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Q2> 선택진료비나 1~2인실 등 상급병실 환자부담 대책도 있나요?

 

A2>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문제도 박근혜 정부 임기내에 꼭 개선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회 각계로 구성된 국민행복 의료개선 기획단을 구성해 환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Q3> 4대 중증질환 외 다른 질환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A3> 4대 중증질환 뿐 아니라 고혈압, 당뇨 등 다른 질환들의 의료비 부담도 단계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모든 질환에 적용되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개선돼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집니다.(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의 경우 연간 200만원→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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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4-24 16: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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