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오산시는 5월28일 유흥주점 영업주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 오산시는 5월28일 유흥주점 영업주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유흥음식점중앙회 오산시지부(지부장 김정일) 주관으로 실시됐으며 관내 유흥주점 영업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교육은 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 관계자를 강사로 초빙해 영업자 준수사항, 동업자 단체 역할, 성매매 방지법 등을 설명했다.
곽상욱 시장은 “유흥주점 영업자는 영업자 준수사항과 법규 준수로 건전한 유흥 문화를 선도해 주기 바라며 서비스 정신으로 다시 찾고 싶은 오산시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데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는 유흥종사자는 매년 2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은 올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