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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신고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 직장가입자 대상 근로자 있으면 신고 대상
  • 기사등록 2013-06-05 19: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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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지만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업장에 6월30일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건강보험 미신고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건강보험 미신고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은 사업주 자진신고 유도 등 적극적인 가입 안내로 영세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와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가입대상은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며 법인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가입대상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은 물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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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6-05 19: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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