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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올 상반기 자동차세 54억원 부과 - 전년 동기比 2.7% 증가,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
  • 기사등록 2013-06-13 13: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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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오산시는 2013년 1분기 정기분 자동차세 54억5천3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월13일 밝혔다.

 

이는 2012년 53억700만원에 비해 2.7% 증가한 것으로 6월16일~7월1일가지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 온라인 납부 전면 시행에 따라 고지서가 없어도 가까운 금융기관 어디서나 현금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 CD/ATM기기에서 자동차세 부과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자동화기기 이용이 불편한 납세자들은 시·군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에 기재된 개인별 농협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로 납부할 수 있으며, 오산시 지방세 ARS전화(1588-6074)를 통해 신용카드나 휴대전화(5만원이하 소액)으로 결제하거나 가상계좌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8036-71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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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6-13 13: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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