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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장 수압 '소음공해'로 밤 잠 설쳐요 - 시 관계자 “상업지역 규제 느슨,추가측정 계획”
  • 기사등록 2013-07-16 15: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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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오산시 궐동에 소재한 셀프세차장이 분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공해 때문에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도·단속하는 당국은  “해당 구역은 상업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에 비해 법규제가 다소 느슨하다” 며 “민원이 제기된 만큼 추가로 소음측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 분사기에서 발생하는 수압 소음공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밤 잠을 설치고 있다.

 

7월16일 오산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궐동 소재 셀프세차장에서 발생하는 분사 소음공해로 인근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분사기에서 발생하는 수압 소음은 새벽 2~4시에 달해도 멈추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2012년 9월부터 지속적으로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시정을 요청하고 있다.

 

문제가 제기된 셀프세차장은 근처 다른 세차장 보다 유난히 수압이 높아  이용객들이 제법 많은 편이다.

 

이에 해당 주민들은 수압을 낮추거나 영업시간 규제를 바라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급기야 세차장 소음공해 때문에 이사를 결심한 가구들까지 속속 등장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관련법에서 주거지역 소음 기준치는 주간(07~18시) 55dB, 밤(22~05시) 45dB, 아침·저녁(그 외 시간) 50dB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상업지역은 각각 65·45·55dB로 주거지역과 차이를 보인다.

 

70dB는 철도변에 위치한 주택(주간)이 흔들리며 시끄러운 수준이다.

 

소음측정은 5분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뒤 평균값을 나타낸다.

 

측정은 2회로 하며 그 가운데 높은 수치를 채택한다.

 

기준치를 초과한 시설은 과태료, 강제적 행정처분, 작업시간 조정, 저소음사용기계 명령, 방음벽 설치 권유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방음벽 설치 비용은 30m에 2천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민원을 유발한 이 셀프세차장은 61~63dB로 측정됐다.

 

시 관계자는 “해당 셀프세차장은 2012년 여름부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소음측정을 했지만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 권고 명령을 내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상조건에 따라 측정치가 달라지므로 맑은 날 밤에 추가로 소음측정을 계획하고 있다. 이미 업체 대표에게 시간조정을 권유했으나 ‘경제적 이유로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고압세차기 수압을 내려 보기도 했으나 물이 차에 부딪치는 소리는 크게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타 지자체 (세차장 관련) 관계자는  “소음측정은 5분 동안 지속적으로 하지만, 통상 5분 동안 쉬지 않고 차량에 물을 분사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치 가 초과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민 A씨는  “청렴도 평가 2위에 빛나는 오산시인 만큼 이런 문제부터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며 “민원을 제대로 살피고 해결해 주는 행정이야 말로 곧 청렴도로 직결된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5개 부스를 갖춘 이 셀프세차장에 차량들이 꽉 찰 경우 소음발생 기준치 초과 측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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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7-16 15: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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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궐동시민2013-07-17 05:59:29

    주민들만 골치를 앓고 있구려. 똑 바른 행정(소음)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줘야 한다.청렴도 측정 2위라??했나.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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