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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 오산소방서, 8월22일 유예기간 만료 후 과태료
  • 기사등록 2013-07-18 13: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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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오산소방서(서장 홍진영)는 8월22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유예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업소별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유예기간이 지나는 오는 8월22일 이후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업소는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3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가입대상은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총 22개 업종이며 기존 영업주는 8월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신규로 다중이용업을 하기 위해 할 때는 영업 개시 전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홍진영 서장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빠른 시일 내에 가입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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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7-18 13: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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