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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긴급복지제도 지원기준 완화 - 생계·의료·주거 등 2013년 말까지 한시적용
  • 기사등록 2013-08-14 14: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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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오산시는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 기준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 시행한다고 8월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은 기존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각각 완화된다.

 

▲ 오산시가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원 기준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 완환한다고 밝혔다.

 

 

지원기준 완화대상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등이며 이들에게는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등이 지원된다.

 

지원 후에도 위기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심의를 통해 지원 기간을 연장하거나 통합사례관리 및 민간자원을 연계해 위기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항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선 지원 후 심사’로 신속하게 제공해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올해 긴급복지지원으로 88가구에 1억7천600여만 원을 지원했다.

 

긴급복지지원의 신청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 동주민센터 또는 시청 무한돌봄센터(031-8036-742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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