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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따뜻한 '관심·애정' 절실해요 - 오산시,연간 유기견 400마리'들개'전락하기도
  • 기사등록 2013-09-11 16: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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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가을 문턱에 들어 선 9월3일 오전 오산시청에 갑작스런 손님이 찾아 왔다.

 

고층아파트 3층에서 떨어졌다는 어미 고양이와 새끼 고양이였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시청에 오게 된 이들 고양이는 시가 지정한 유기동물보호병원으로 옮겨졌고, 당일 오후 헐레벌떡 찾아 온 주인에게 넘겨져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다.

 

사연인즉, 열린 베란다 문으로 고양이들이 떨어졌고 뒤늦게 이들의 실종사실을 알아차린 주인이 다급하게 시청을 찾았다는 후문이다.

 

본의 아니게 잠시 가출했던 고양이나 주인은 잠시지만 가슴을 졸였던 경험이었을 것이다.

 

이 사례는 사람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는 반려동물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 오산시가 지정한 유기동물보호병원에서 주인을 잃은 강아지가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다. 이 개는 성견이 되면서 너무 산만한 성격으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9월11일 오산시와 동물병원 등에 따르면 오산지역에서 발생하는 유기견은 월 30마리 쯤으로 추정된다.

 

고양이는 이 보다 적은 3마리 정도다.

 

연간 400마리에 이르는 유기동물들이 보호동물병원 신세를 지는 셈이다.

 

대부분 주민 신고로 포획된 뒤 보호동물병원으로 옮겨지는 유기동물들은 10일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통상 안락사 과정을 밟는다.

 

안락사 시행 초반은 마취없이 약물을 투여했으나, 동물들이 겪는 고통을 배려하면서 현재는 마취와 함께 약물로 안락사 되고 있다.

 

약물이 주입되면 심장 등 내장기관 기능이 서서히 멈추며 숨을 멎는다.

 

▲ 지정 동물병원 보호실 내부 모습. 차가운 금속 위에서 버림 받은 동물들은

주인을 기다릴 것이다.

 

유기동물 포획 과정은 이렇다.

 

오랫동안 돌아다니며 동물로 등록되지 않은 개체가 보일 경우 시민들은 시청 등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

 

포획요청이 들어오면 동물병원이나 소방서가 포획에 나서고 진료 뒤 보호조치가 이뤄진다.

 

소방서가 포획하는 경우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국한된다.

 

보호기간 10일 동안 분양되지 않거나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에 이어 냉동처리 및 용인시 소재 의료폐기물업체에서 소각된다.

 

의료폐기물은 내용물에 관계없이 상자안에 담겨 소각되므로 일정기간 동안 소각되는 유기동물들의 수를 산출하기는 어렵다.

 

폐기물 상자는 1천200도 온도에서 20~30분간 소각하며, 전국에 이 같은 의료폐기물업체는 4개 정도다.

 

이 밖에 오산시를 떠도는 유기견 수는 100마리, 인근 화성시는 300마리 정도로 추정된다.

 

유기견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거나 발로 차 성격이 포악해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들개나 산개로 전락하게 된다.

 

이 때문에 오산시와 화성시 산지 지역은  ‘들개 출몰지역’이라는 현수막이 붙기도 한다.

 

야생견으로 변질된 유기견들을 피해 주의하라는 당부다.

 

오산지역은 총 3개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했다.

 

참고로 오산은 동물보호단체가 없다.

 

이에 유기동물을 발견하면 시청에 신고하는 방법이 현재로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다.

 

아울러 동물로 등록하고 등록증을 보유하면 아끼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는 불상사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동물도 사람과 같은 신분증을 등록·지급하는 것으로 행정적인 체계가 확립된다.

 

현재까지 개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고양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1년부터 2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2013년 1월1일부터 3개월령 이상의 개 소유자는 시·군·구청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은 제외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에 사용하는 마이크로칩(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라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설명하고 있다.

 

등록방법은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신청서 작성 후 마이크로칩 시술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나 인식표를 부착하면 된다.

 

여기서 발급받은 등록증을 가지고 해당 시·군·구청에 등록번호와 소유자인적사항을 등록하면 된다.

 

동물등록제도 본격 시행 9개월에 접어 든 현재 오산시 등록은 2천988마리이며 오산지역 개는 총 6천마리로 추정하고 있다.

 

▲ 뒤 쪽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와 앞쪽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노란색).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은 2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은 1만5천원, 등록인식표 부착은 1만원이다.

 

오산시는 3가지 과정에 소요되는 금액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내장형은 개 목 뒤 피하, 이른바 가죽과 살 사이에 주사바늘을 찔러 넣어 칩을 삽입한다.

 

오산지역에 동물병원은 총 8개로 모든 곳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반려동물을 잃었을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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