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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진화하는 신출귀몰 '사행성게임장' - 화성동부경찰서,PC방 위장한 불법게임장 적발
  • 기사등록 2013-10-24 13: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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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PC방을 불법 사행성 게임장으로 운영한 업주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화성동부경찰서(서장 김성근)는 상가를 빌려 PC방으로 위장한 뒤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업주 G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월24일 밝혔다.

 

▲상가를 빌려 PC방으로 위장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G씨 등은 화성시 진안동 중심상가 1층(66㎡)을 임차한 뒤 등급미필게임물 40대를 설치하고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등은 2013년 10월18일~22일까지 영업장을 PC방으로 위장한 뒤 단골손님들에게 SNS문자를 보내 건물 외부에 설치한 CCTV로 신원확인을 거쳐 입장시키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내부에 도피출구도 설치했다.

 

특히 이들은 게임장이 대형마트와 같은 건물에 입주, 주민들 통행이 빈번하자 신고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건물 외벽에 일반 PC방 간판을 내걸고 출입문을 3중으로 막아 출입자를 엄격히 통제했다.

 

또한 건물내부 창문에 조립식판넬을 설치, 외부로 불빛이나 소음이 새지 않도록 차단하고 게임장 옆 공중화장실 벽을 뚫어 배전함으로 위장해 비밀통로까지 설치하는 등 유사시를 대비해 도주로를 확보하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G씨 등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등급미필게임물 40대와 현금 552만9천원, 영업용 휴대전화 4대 등을 압수했다.

 

한편 화성동부경찰서는 2013년 초부터 지금까지 불법게임장 관련, 29건을 단속(구속 2명·불구속 45명)했다.

 

김성근 서장은 “서민경제와 건전한 가정을 파탄시키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더불어 어떤 유형의 청소년유해업소도 발붙일 수 없도록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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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0-24 13: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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