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먼 거리를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민원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이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민원인들에게 번거로움을 줄여 주는 좋은 서비스가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정부 부처와 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출장소(민원실)를 두거나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설치하는 등 스마트 행정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

 

오산시청 1층 민원토지과(민원실) 한 켠에 별도공간으로 부스를 마련하고 민원인들에게 세무분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수원세무서 오산민원실이 있다.

 

▲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 웬만한 세무관련 업무는 오산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있다.

 

오산시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2012년부터 수원세무서에서 동수원세무서로 변경되면서 오산시청에 동수원세무서 오산민원실이 설치됐다.

 

동수원세무서는 국세청 산하 전국 6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1999년 기존 경인지방국세청과 통·폐합된 중부지방국세청(수원시 소재)에 소속돼 있다.

 

 국세청(國稅廳·National Tax Service)은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상속세·증여세 등을 징수하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 재원이 된다.

 

우리나라는 세금과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66년에 국세청이 설립됐다.

 

오산시청에 동수원세무서 오산민원실이 생기면서 많은 민원인들이 수원까지 발품을 팔아야 하는 수고를 덜게 되면서 시간·경제적으로 편리해진 것이다.

 

▲ 오산민원실 근무자들은 2주에 한 번씩 2명이 교대하면서 민원업무를 처리한다.

 

오산민원실은 세무관련 제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발급, 세금신용카드납부 등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2주에 한 번씩 2명이 교대로 근무를 한다.

 

세무서가 아닌 민원실이기 때문에 업무는 대부분 민원중심이며, 세금 관련 업무는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

 

오산민원실 이승환 조사관은  “민원실이라는 특성상 세금부과 권한은 없고 다른 업무를 처리하기 힘든 경우도 많지만,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세무업무와 관련한 사항은 자세하게 안내하고 설명해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 오산민원실에 출장근무하는 이승환 조사관(오른쪽)이 민원업무를 보고 있다.

 

외지에서 오산까지 출·퇴근하는 오산민원실 근무자들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한결같이  “시청 구내식당 밥이 맛있다”며 긍정적이다.

 

이들은 또  “많은 시민들이 찾아 주시고 반응도 좋아 맡은바 소임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민원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민원업무를 처리하며, 이 곳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동수원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3-11-12 10:57:45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근 많이 본 기사더보기
뉴스제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