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이미숙 기자 = 오산시는 2월14일 지적(地籍)재조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를 위해 시는 앞서 2월11,12일 양일간 지적재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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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지곶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적재조사를 놓고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는 100년전 낙후된 기술로 만들어진 종이지적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됐다” 며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해 사업지구 토지주들에게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는 사업지구 선정시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나아가 사업시행 뒤 토지소유자간 협의회와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해 토지경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결정되는 등 토지소유자들의 합의와 협조가 필요하다.
지적재조사 설명회는 토지소유자들에게 동의를 얻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는 2월11일 성산시립경로당에서 남촌사업지구(오산동 529-1 일대), 2월12일 지곶동마을회관에서 지곶사업지구(지곶동 1 일대)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각각 설명회를 가졌다.
한편 시는 2013년 지적재조사 발전과 주민들이 만족하는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실시한 지적행정 종합평가 결과 경기도 대상 및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