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이미숙 기자= 오산시는 당해 기준 만 65세가 되는 저소득층 위주의 독거노인과 거주불명등록자 및 2013년 선정기준 탈락자 등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신청받고 있다.
이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로 전체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기준금액은 노인부부 월 139만2천원, 단독가구 87만원으로 2013년에 비해 각각 6만4천원과 4만원이 각각 상승됐다.
또 기준액 대비 소득 인정액이 낮은 각 가구의 노인 부부 또는 노인 단독가구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노령연금 수급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고 9만6천8백원에서 최저 2만원이며 부부 동시 수급액은 월 최고 15만4천9백원, 최저 4만원이다.
본인은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고 대리 신청시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각 동 주민센터 또는 오산시 사회복지과(8036-744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