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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휴무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오산중앙도서관, 시설보수·방역차 월 1회 휴관
  • 기사등록 2014-03-12 18: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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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미숙 기자 = 오산중앙도서관(관장 김장환)은 3월12일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휴무일과 회원가입 등 도서관 운영 일부를 변경했다.

 

▲ 도서관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휴무일 등 일부 운영이 달라진다.

 

먼저 휴무일은 현행 신정, 설연휴, 추석연휴, 개관기념일 등 이지만 변경된 조례는 개관기념일을 제외한 신정, 설연휴, 추석연휴 등 정기휴관과 6개 도서관이 격주로 쉰다.

 

따라서 매월 첫째 월요일은 중앙·초평·햇살마루도서관이 문을 열지 않으며, 매월 셋째 월요일은 청학·양산·꿈두레도서관이 휴무한다.

 

▲ 오산중앙도서관은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위해 야외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정기휴관일의 실제 적용은 4월 첫째 월요일(7일)부터 시행한다.

 

또 회원가입자격은 현행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오산시민에 국한됐으나 개정된 규칙은 오산시민이 아니라도 오산지역 학교 재학생 또는 직장 재직자에게도 부여된다.

 

회원가입자격 확대방침은 경기도의 공공도서관 통합이용환경구축 지침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오산시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경기도 전역에서 도서관 이용이 가능하다.

 

단 회원증 재발급은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는데 현행은 신청즉시 재발급이 가능했으나 개정된 규칙은 신청한 날부터 3일이 지나야 가능하게 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빈번한 회원증 분실신고 방지를 위하여 재발급 유예기간을 도입한 것이므로 회원증 관리에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훼손 또는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신청즉시 재발급이 가능하다.

 

김장환 관장은 “정기휴관을 명절로 제한하니 새벽에 잠깐 청소를 하는 것만으로 시설보수와 위생문제가 발생,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도서관 홈페이지(www.osanlibrary.go.kr) 또는 중앙도서관(8036-61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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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12 18: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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