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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성심동원, 마침내 정상화 - 직무대행자, 이사회 중재로 원만한 '합의도출'
  • 기사등록 2014-03-14 15: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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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이미숙·이영주 기자 = <속보> 교사채용비리, 시험문제유출 등으로 감사원 특별감사를 받는 등 분쟁에 휘말린(2013.6.14/10.1) 오산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이 정상화 될 전망이다.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현근택 변호사)가 이사회를 이끌면서 원만하게 해결책을 찾았기 때문이다.

 

▲수년간 내홍과 분쟁을 빚었던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이 정상화 될 전망이다.

 

이에 성심동원 현근택 직무대행자(대표이사)는 3월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심동원 분쟁, 평화롭게 해결됐다’고 밝혔다.

 

현근택 직무대행자는 앞서 2012년 9월~2013년 4월까지 성심동원 산하 성심학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이“친·인척에게 시험문제유출 및 채용, 채무변제를 대신해 문제 유출 및 채용 등을 적발하고 교장에게 중징계와 교사에게 징계를 요구했다”며“이 과정에서 前 대표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가 적법한지 여부에 분쟁이 발생, 2013년 4월부터 소송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수원지법은 2014년 2월13일 현근택 변호사를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했고, 직무대행자는 2014년 3월7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이사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차종현 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근택 직무대행자는“3월13일 박동우 前 대표이사, 신임 차종현 대표이사 등이 모인 가운데 상호 화해의 시간을 가졌고 前 박동우 대표이사가 자진 사퇴서 제출과 함께 법적분쟁을 모두 취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면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6대 신임 차종현 대표이사는“그동안 유명무실한 이사회의 위상을 되찾고 제반규정을 정비해 성심동원 산하기관의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은 6·25한국전쟁이 발발한 1951년 8월 전쟁고아를 보호하기 위해 오산시 가수동에 성심고아원으로 설립된 뒤 2012년 9월 지곶동으로 이전했다.

 

성심동원은 산하에 △성심동원(장애인거주시설) △성심동원 요양원(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성심학교(지적장애인 특수교육기관) △성심동원 보호작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교사채용 과정에서 학교발전기금수수. 무자격 교사 채용, 시험문제 유출 등 각종 비리가 포착되면서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하는 등 수년간 내홍과 분쟁을 빚으며 지역사회에 적잖은 파문을 일으켜 왔었다.

 

※감사원 특별감사 지적사항

 

△(가)특수교사 자격증이 없는 이사장 딸과 예비사위 등에게 사전에 시험문제를 제공해 2009년 특수교사로 채용 △(나)채무이행을 무마하기 위해 채권자 등에게 시험문제를 사전에 제공해 2010학년도 특수교사로 채용 △(다)2012학년도 교원 신규채용업무 부당처리.

 

(가)사항은 당시 위 법인 이사장 K씨가 교장 C씨와 공모해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2009년 2월28일 퇴직)과 성심학교 기간제교사 등 채용 과정에서 8명에게 문제지와 답안지 유출하는 등 부당행위를 저지른 내용이다.

 

(나)사항은 이사장 K씨와 교장 C씨 등이 교사 채용 과정에서 행사한 비리다.

 

이사장 K씨는 2009년 8월쯤부터 성심학교 교사 K씨에게 1~3개월안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 오라고 지시하고 2009년 9월14일과 같은해 11월30일 K씨를 통해 다른 학교에서 기간제 또는 방과후 교사로 근무하던 Y·S씨에게 각각 2천만원씩을 받아 자신의 부채를 갚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또 교장 C씨는 이사장 K씨와 짜고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기간제교사 O씨에게 지필고사일(2010년 2월3일) 전 2010년 2월1일 2010학년도 교원채용 지필고사 문제지와 빈답안지를 주고, 응시자 C씨에게 시험문제를 흘려 합격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 특별감사 조치

 

1. 특정인을 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교원 채용시험의 지필고사와 면접시험 채점을 부당하게 처리한 성심학교 교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다.

 

2. 문제지 및 답안지의 사전 작성 제출행위가 부정행위임을 인지하고도 이에 응하여 부당하게 임용된 교사의 비위행위는 사립학교법 제61조를 위반한 행위인 바 비록 징계시효가 완성됐다 할지라도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관련자의 위법 부당한 내용을 면밀히 조사해 처분하라.

 

2001년 4월1일부터 2012년 12월12일까지 성심학교 교장에게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조에 따라 중징계를 요구한 것이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 및 제56조 규정 위배를 들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징계사유에 해당, 동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징계혐의자에게 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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