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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라도 음주운전은 안 됩니다' - 경기경찰청,2013년 7만98건 등 꾸준한 증가세
  • 기사등록 2014-04-10 16: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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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경기지역내 음주운전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4월10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1~2013년까지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에 적발된 음주운전은 각각 2011년 6만125건, 2012년 6만1천809건, 2013년 7만98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면허정지)은 2011년 2만7천985건, 2012년 2만9천923건, 2013년 3만4천822건을 기록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면허취소)은 2011년 3만2천140건, 2012년 3만1886건, 2013년 3만5천27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절반 이상이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만취운전을 한 것이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은 가지고 있으나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음주운전은 경찰의 단속만으로 근절될 수 없는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2012~2013년에 만취 운전자가 대형 인사사고로 인명을 앗아가는 등 음주사고가 잇따르자 2013년 후반부터 일제음주단속을 예년에 비해 앞당겨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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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10 16: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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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궐동민2014-04-11 06:21:28

    음주운전은 살인죄와 같은 것이다.음주운전자는 가차없이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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