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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에게 대포차 공급한 일당 적발 - 경기지방경찰청,중고차딜러·차주 체포영장 추적
  • 기사등록 2014-04-15 08: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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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대포차를 판매하거나, 대포차를 유령법인 등 명의로 등록해 공급한 일당이 경찰 수사망에 걸려 들었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4월14일 국내 거주 태국인들에게 대포차를 판매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S씨(국적 태국)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대포차를 유령법인 등 명의로 등록, S씨에게 공급한 J씨(중고차 딜러)와 차주들을 뒤쫒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S씨 등은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 동포에게 대포차 68대를 판매,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S씨는 페이스북에 ‘중고차를 판다.(태국어로)명의이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홍보하며 구매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S씨가 유통시킨 대포차 가운데 28대는 J씨가 유령회사 등 명의로 등록·공급됐고, 개인명의 대포차 일부는 지명수배자나 출국한 외국인 소유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유령회사 명의로 구입한 대포차로 2013년 8월 무면허 음주사고(2명 사망)를 일으켜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W씨(국적 태국)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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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15 08: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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