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이미숙 기자 = 오산시는 4월16일 오산역 일원에서 ‘주민등록 수집 법정 주의’ 전국 동시 캠페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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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무단수집이 금지된다. |
이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국민적 인식 제고와 8월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사업자들의 법적책임(의무) 홍보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공무원, 오산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 등 40명이 행사에 참여해 국민들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과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실천수칙(사업자용) 등이 담긴 리플렛을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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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페인에 참여한 공무원, 여성단체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시 관계자는 “8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요구가 금지되고 생년월일과 I-PIN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며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최대 5억원(과징금)이 부과되고 법령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해야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중요성을 인식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