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오산인터넷뉴스】문부홍 기자=오산시(시장 곽상욱)는 2014년 6월부터 7월10일까지 관내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이행 여부 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 체육도장 64개소를 대상으로 시청 문화체육과 직원 1개조 3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체육도장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 유무를 확인하게 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체육시설 등)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아동과 청소년을 수강생으로 두고 있는 체육시설은 대표자 본인을 포함해 취업자와 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성범죄경력조회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체육시설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성범죄자 취업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해임과 시설 폐업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4-07-01 11:42:45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근 많이 본 기사더보기
뉴스제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